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2.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운영의 전당포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1. 초순 20:3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225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위 나항 다음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3. 초순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ㆍ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