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가 운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6. 23:57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잠들어 있던 F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위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플라스틱 재질의 병에 담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F의 왼쪽 팔뚝 혈관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