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8. 공군방포사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구, 포항, 경주 등지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피고인 C가 매입해 온 휴대전화를 인천 등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1. 11.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G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5대를 매입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 5대를 인천 등에서 중국으로 밀수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9 기재와 같이 2013. 3. 4.경까지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혼 피해자 F 등 소유의 베가 LTE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2. 9. 4.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