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D, E, F, G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H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C와 2013. 1. 13.경 I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C는 B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B은 위 매입자금을 위 D에게 건네준 다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I로부터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D, E, F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B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K, L과 C와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위 H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주고 H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L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M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위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건네받고, K은 주거지인 위 M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6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