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80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은 2009.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고, 위와 같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되어 있다.

반면,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나. 망인은 2019. 8. 16. 10:03경 순천시 G 소재 ‘H식당’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I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21:50경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망인의 질병적 원인 내지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상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