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6쪽 (3)부분(제7행부터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제2행의 “⑩ 망인은 친언니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던 점” 다음에 “⑪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 우울장애가 아닌 사고장애와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 기능장애를 동반한 심한 우울장애였고, 자살 당시에도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⑫ 2009. 6.경부터 2014. 9.경까지 망인은 ‘F 의원’으로부터 우울증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에 추가하여 항정신증 약물(페르페나진, 설피라이드, 리스페리돈 등)을 처방받은 점, ⑬ 망인을 진료하였던 ‘F 의원’의 정신과 전문의 H는, ‘망인의 경우 현실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고 사소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스트레스 상황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질환에 의한 사회적 기능장애(직업적인 생활이나 의미있는 대인관계 불가, 가정내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등이 있어 망인의 질환이 망인의 자살행위에 대한 판단능력과 행동에 미치는 바가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 또한,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