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21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10. 3. 15. 17:24경 김포시 B모텔 부근에서 발생한 C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자동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D생, 남자)와 사이에 E(피고의 배우자이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 ① 자동차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이하 생략)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하 생략)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중 부상 및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지 ‘지급기준’과 같다.

피고는 2010. 3. 15. 17:24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모텔 부근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대각선 방향에 있던 공사장에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