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09 2013가단118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B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B의 상해사망 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B는 2013. 4. 11.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에이동 303호의 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가 뇌좌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그 사망원인이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B의 외상 정도나 사망 후 발견 상황, 고혈압과 대뇌죽상동맥경화 등 기왕력을 감안하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결국 B가 상해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와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질병, 치료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상해사망에 관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