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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4.01 2019가단139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7. 20:53경 F대학 내의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추정되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사망의 종류로 ‘병사’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모두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망인의 질병사망보험금 10,111,2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심장병력이 없는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큰 일교차 등 외부 물리적 요소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결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제2보험계약의 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 10,111,232원을 공제한 79,888,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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