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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3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5』 피고인은 2015. 9. 3. 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차량용 블랙 박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차량용 블랙 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Q 명의 대구은행 계좌 (R)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5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33』 피고인은 2016.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블랙 박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 아이 나비 V500 블랙 박스 "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68만 5,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96』 피고인은 2016. 5. 3. 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 나비 V500 블랙 박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블랙 박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W)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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