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8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3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7]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서울 동대문구 J, 1동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판매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967 ]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라는 블랙 박스 설치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6.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Q에게 “ 제가 다니는 ‘N’ 회사에서 블랙 박스가 필요하니 외상으로 블랙 박스를 공급해 주면 나중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N’ 회사와 피해자가 상호 거래업체인 점을 이용하여 블랙 박스를 교부 받으려고 한 것인바, 피해 자로부터 블랙 박스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팅크 QXD950 뷰) 3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