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1』 피고인은 2016. 6. 9. 경 대구 수성구 C, A 동 305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랙 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69』 향토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대구 수성구 C, A 동 305호에서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1. 향방 기본 1차 보충훈련 (8 시간), 2016. 7. 12.~ 14.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2016. 7. 15. 향방 작 계 전반기 1차 보충훈련 (6 시간) 의 소집 통지서 ’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고, 2016. 9. 28.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 고단 4675』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로봇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