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9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
1. 피고인은 2015.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아이 패드에 어 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9. 위 글을 본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물품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나비 블랙 박스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후 이어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 아이 폰’ 을 판매하려고 하는 F에게 ‘ 아이 폰’ 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 아이 나비 블랙 박스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F으로부터 ‘ 아이 폰’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아이 나비 블랙 박스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이어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 아이 폰 6’를 판매하려고 하는 H에게 ‘ 아이 폰 6’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