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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4 2016고단85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8』 피고인은 2016. 11. 3. 02:1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101호, 102호, 103호 안으로 순차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 (48 인치) 3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제 습기 1대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29』 피고인은 2015. 9.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에 ‘ 블랙 박스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아이 나비 블랙 박스를 23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블랙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블랙 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2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89』

1. 피고인은 2016. 10. 28. 02:42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펜 션에 이르러 위 펜 션 온돌 3 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LG 43인치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야간 시간 미 상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펜 션에 이르러 위 펜 션 하늘 (SKY) 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모델 명 HG40NC460KF)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0. 야간 시간 미 상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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