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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1:00경 부산 동구 C 8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센타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파일, 서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F 녹음파일, CD 영상녹화물(피고인 제출 증 제1호)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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