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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식탁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소파 밑에 보이스펜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및 2019. 2.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F로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B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정리)

1. 피의자와 피해자간 G 대화내역, 피의자의 노트북 상 오늘 사용한 파일 보기 목록 검색에서 “2019 0211 mon - 0212 tue, E visit", ”2019 2012 tue afternoon, starts with E" 파일 캡쳐 사진

1. CD, R1-R5 녹취 CD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1. 2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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