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3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5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사본
1. 영상녹화물 재생시청결과, 녹음파일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