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 여, 63세) 가 지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밟고,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 3 회 쿡쿡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피해자),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폭력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