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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8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5: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남동생의 부인인 피해자 F(38세,여)가 피고이에게 아이들(2명)을 만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미친년이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상호 언성을 높여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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