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4:10 경 창원시 B에 있는 C 대학교 본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 남, 38세) 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D 소유 E 차량에서 주고받은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녹음 파일 녹취서 1부 사건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