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는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는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 19:00 경 그가 운영했던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자진 이전 요청서 교부 및 수령 거절 과정에서, 부산 동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목이 조이게 하고, 몸을 뒤에서 눌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손실 보상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 정 623호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위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A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E 식당이 강제집행된 이후 A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으며 단지 스쳤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고, 2015. 7.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위 법원 제 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A에게 “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으니, 내가 말한 대로 증언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F에게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3. 6. 28. 19:00 경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 있어 피고인이 F을 누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빼앗기 위하여 F의 오른 손목을 잡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 A는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2015. 9. 10. 14:2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제 2 항의 증언 내용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 14:20 경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