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1. 23.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415 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지인인 A에게 “ 앞으로 마약을 끊을 테니 몰래 뽕 허위 증언을 해 달라” 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7. 1. 31.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 출석하여 “ 불 상의 흑인으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물약을 호기심에 자신의 맥주에 탔는데 이를 알지 못한 B이 그 맥주를 마셨다” 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공소장에 기재된 ‘2007. 1. 31.’ 은 오기로 보인다.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 출석하여 “ 불 상의 흑인으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물약을 호기심에 자신의 맥주에 탔는데 이를 알지 못한 B이 그 맥주를 마셨다” 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물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B이 물약을 탄 맥주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제사건 소송 기록 중 일부 첨부), 수사보고 (B 무인 접견 녹취록 내용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