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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33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567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5. 5. 25. 19:00 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 주차장에서, 건물 주인 E가 C의 동생 이자 세입자인 F에게 보증금을 빨리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상황을 다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C가 E의 앞을 수회에 걸쳐 가로막고, 밀치는 바람에 E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 전체를 다 목격한 겁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시작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다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헤어질 때까지 다 봤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으며, “ 두 사람이 크게, 신체적 접촉이 크게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요” 라는 신문에 “ 크게도 아니고,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 결론적으로 피고인하고 E 씨 사이에 특별히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겁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뭐 신체 접촉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 그러면 본 건 뭡 니 까” 라는 신문에, “ 아, 따라다녔죠

그냥, 가는데 졸졸 따라다녔는데 ‘ 돈 내라’ 이런 식으로 ”라고 증언하고, “ 따라 다녔다는 건 뒤를 따라다닌 겁니까,

아니면 앞을 가로막은 겁니까

” 라는 신문에 “ 가로막고 할 그게 없었습니다

( 중략), 그걸 그 자리에서 골목길도 아니고 막아서고 뭐 멱살 잡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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