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A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H이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상해 사건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0. 22:3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F,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의 종업원이었던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4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H에게 “ 조금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F을 안 때렸고 억울하게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H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9. 25. 15: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83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F이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