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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144
위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2고단4444호 사기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부동산 중개보조원인 A가 F로부터 받은 매출현황 자료의 내용을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A와 의논한 사실도 있고, 그로 인해 G이 매출수익이 5,000만원이 나온다고 알고 계약을 한 것도 알고 있었으며, H사우나 중개 수수료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었고 그 중 일부를 계약 성사 수당으로 A에게 나눠주었음에도 당시 중개보조원인 A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부동산에서 A에게 ‘피고인은 매출현황표를 못 본 것으로 하고, A가 받은 중개 수당은 안 받은 것으로 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A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A는 위 법원 형사 8단독 재판장 앞에서 ‘B은 매출현황표를 본 사실도 없으며, 매출현황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계약 성사수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A

가.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1. 9.~2011. 1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F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H사우나를 G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G에게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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