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F,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의 종업원이었던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H에게 “조금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F을 안 때렸고 억울하게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H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F이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A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