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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30. 03: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과 그의 친구 D이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21세)이 “너무한 거 아니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55쪽), 진단서 2부(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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