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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2012. 5. 17. 02:0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몇 살이냐. 민증을 까봐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C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그가 뒤돌아보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한편 발로 그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C, G과 피해자 F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한편, 그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계속 때렸다.

그 와중에 C은 충돌을 말리려고 피해자 F 곁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의 오른손을 1회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맞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I(18세)에게 “말리지 마라”며 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한편,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들 일행을 말리던 피해자 J(여, 19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및 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주관절, 좌전완부, 좌수부 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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