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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4. 0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22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3회 내리쳐 그대로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 H(21세)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친구인 피해자 G을 보고 깜짝 놀라 “누가 우리 친구 때렸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일행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향해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도로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 H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대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인도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I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정신을 잃게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 I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구출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55쪽,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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