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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19고단32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출입구 계단에서 일행인 D과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행인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D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후문에 있는 F 편의점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D은 같은 날 20:20경 위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가로 약 4cm, 세로 1m)을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팔과 왼팔을 각 1회 내리치고, 이를 제하는 피해자에게 D은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잡아 꺾어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피해자 및 D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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