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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0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처 I 와 다투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32 세), 피해자 B(32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 저 사람들 싸우나 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정차 중이 던 1 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 내들고 와 ‘ 너 이 새끼들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각목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행인이 중간에서 말리는 사이 자리를 떠난 피해자들을 다시 뒤쫓아 가 욕설하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상악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 세) 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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