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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진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 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F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 여, 57세) 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동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진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48 세 )에게 “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

” 고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6. 8. 31. 피고인 B 및 E과 피고인 A 및 F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진 사실, 피고인 B은 E이 피고인 A 및 F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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