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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8가합735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504]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적극)

[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지방세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감면조례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조례에 의하면 임대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된 일정한 규모와 세대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 관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고,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원고

주식회사 호반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광주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광주광역시는 금 319,786,520원,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7.부터 199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광주광역시는 금 319,786,520원, 피고 대한민국은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1989. 3.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1997. 1. 6. 소외 미라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비아동 114의 5 임야 3,853㎡ 외 20필지 토지를 대금 5,700,697,010원(잔금지급일 1997. 1. 21.)에, 같은 동 113의 4 대 401㎡ 외 7필지 토지를 대금 728,127,120원(잔금지급일 1997. 1. 21.)에, 같은 동 113 전 288㎡ 외 1필지를 대금 71,175,870원(잔금지급일 1997. 3. 11.)에, 1997. 7. 15. 소외 송동효와 사이에 같은 동 148의 17 답 78㎡를 대금 24,000,000원(잔금지급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정경자와 사이에 같은 동 115의 5 도로 10㎡와 같은 동 117의 8 도로 30㎡를 대금 12,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비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같은 동 117의 6 전 236㎡와 같은 동 117의 10 도로 20㎡를 대금 77,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같은 날 소외 강양옥 외 1인과 사이에 같은 동 115의 6 답 243㎡를 대금 74,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9. 12.)에, 1997. 9. 30. 소외 박금례와 사이에 같은 동 73의 2 대 33㎡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2동을 대금 30,000,000원(잔금지급일 1997. 10. 30.)에, 1997. 11. 19. 소외 황상연과 사이에 같은 동 115의 7 대 64㎡를 대금 26,600,000원(잔금지급일 1997. 12. 19.)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토지들 위에 37.83㎡ 아파트 220세대, 39.68㎡ 아파트 227세대, 59.88㎡ 아파트 504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5. 10. 7. 소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1997. 3. 21. 당초 부지 면적 24,156㎡를 24,139㎡로, 당초 건축 연면적 75,794.36㎡를 75,902.36㎡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7. 3. 24. 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임대아파트입주자공고승인을 받은 후 1997. 4. 7. 위 아파트의 입주신청자들과 사이에 임대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그 무렵 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관할관청인 소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조례에 의하여 면제됨을 주장하였으나 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이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에 대한 질의를 거쳐 이를 부인하면서 위 세금의 자진납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과 위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다가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매수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신고를 한 후 위 광산구청장의 세금 부과에 따라 위 가.의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득세 합계 금 134,871,980원과 등록세 합계 금 184,914,54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0분의 10) 합계 금 13,487,190원과 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 합계 금 36,982,9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서도 1997. 4.경에는 서면으로 그 당시까지 납부하였던 위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과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등이 가입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광주 전남지회는 1998. 4.경 광주광역시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경 거부통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광주광역시가 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고 대한민국이 위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조세의 자진신고 행위는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1)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광주광역시는 1995. 1. 20. 위 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를 조례 제2495호로 제정, 공포한 다음 1996. 10. 12. 위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제2637호) 제15조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 2호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와 40㎡ 이하로 구분하여 60㎡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1997. 4. 15. 위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조례(제2703호)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 2호에 의하면 전용면적 40㎡ 이하와 60㎡로 구분하여 60㎡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998. 12. 31. 영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국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의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의 세액을 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국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그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의 세액을 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이다(교육세법 제1조,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2항).

다. 판 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 규정과 피고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감면조례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에 의하면 임대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된 일정한 규모와 세대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만약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아직 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먼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에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에 그 주택에 대하여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정한 위 조례 제15조 제1, 2호의 의미가 없게 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감면조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9. 14. 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감면조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 취득세, 등록세의 자진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과세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과세처분 등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과 하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위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임을 주장하여 관할 관청인 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그 면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와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구제수단으로 바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본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국세인데 이 사건에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납부의 전제가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자진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위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광주광역시는 위 취득세 금 134,871,980원과 등록세 금 184,914,540원의 합계 금 319,786,52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위 농어촌특별세 금 13,487,190원과 교육세 금 36,982,900원의 합계 금 50,470,0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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