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45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스포츠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D초등학교와 71m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 내에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2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를 갖추어 불특정 남성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이하 ‘관련법’이라 한다

)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관련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관련법의 위임을 받은 여성가족부 제2011-30호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① 시설형태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설비유형으로'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성인용인형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