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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04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9:35경부터 현재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 내에 침대를 칸막이로 분리한 밀실과 침구류를 구비한 수면실을 설치하여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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