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142미터 지점에 위치한 위 ‘C 마사지 ’에서 내부가 칸막이로 구획되어 침대가 설치되고 커튼으로 입구가 가려 진 밀실 4개와 샤워실 1개 등이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견서, 임의 동행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