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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샤워 시설, 침대시설 등) 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9. 7.까지 D 초등학교로부터 55m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 샤워 시설, 간이 침대 등이 있는 밀실 5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40,000~90,000 원을 받고 마사지 또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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