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2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룸 4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한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