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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41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영업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스포츠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D초등학교와 71m가량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 내에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 2개를 만들어 침대와 침구류를 갖추어 불특정 남성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업소는 복도와 방이 단지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소음이 거의 차단되지 않는 점, 다른 종업원이 없이 피고인 혼자 운영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간판 광고의 내용, 내부 전경 및 규모, 조명색깔, 비품, 서비스 내용 및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한 영업이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제3호 가목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로의 하나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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