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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K200, K21 장갑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덕트와 호스 등 호스 조립체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E회사의 공동 대표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 및 검사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덕트와 호스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 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압축영구줄음률(70℃×22h,%) 결과치를 ‘30’에서 ‘20’으로, 압축영구줄음률(100℃×70h,%) 결과치를 ‘61’에서 ‘31’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는 D(주)로부터 2011. 4.경 덕트 7EA와 8EA를 각각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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