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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00: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서 업주와 계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카운터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43세 )로부터 “ 씨 발 놈 좆 차고 있는 남자 새끼가 그 돈 없으면 뭐하러 노래 부르러 왔나

꺼져 라” 라는 욕설을 듣자 순 반적으로 격분하여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가. 항의 E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한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C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B(46 세) 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0. 00:50 경 위 가. 항의 E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경주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 차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짝 내부 커버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00: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항, 나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4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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