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D 일원에서 속칭 보도연합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7.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에서 자신이 주최한 ‘D 노래방 협회 결성 및 야유회 ’에 피해자가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 나를 무시했냐,
지금 간판 불 꺼라, 내일이라도 장사하려면 당장 끄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0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문을 닫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주인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문을 닫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배우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 연습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D 일원에 있는 노래 연습장으로부터 ‘ 아가씨를 보내
달라.’ 는 요청과 소개비를 받고 K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 종업원을 공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0:3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8세) 가 운영하는 N 노래 연습장에서, 자신이 주최한 ‘D 노래방 협회 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