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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정11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0:00 경부터 00:30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59 세) 외 1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의 요구로 성명 불상 여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만원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보관) 업소 적발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 피고인 B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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