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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나주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 ’에서 C이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나 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등과 확인 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한 것을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동생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L“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M” 는 공동 피고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동생 K의 주민등록번호와 뒷자리가 다른 “N” 을 기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당시 경찰관에게 동생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몸이 좋지 않은 동생 K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K을 대신해 병원 관계 일을 처리한 관계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121 쪽), 위 확인서에 K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리 기재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여 주민 등록법 위반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을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확인 서’ 의 ‘ 진술인’ 부분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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