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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6고단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통화 내역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노래 연습장 최초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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