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주류대금 표 ‘거래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C이 운영하는 ‘E' 또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같은 표 ’주류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는데, 주류대금 합계액이 100,760,000원인 사실, C은 2013. 10. 8.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00,76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100,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수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위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년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0. 10.이 앞서 본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의 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