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1. 30.부터 2014. 5. 8.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화장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086,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 8,08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법 제47조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7. 12.경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6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원고가 2009. 11. 30.부터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