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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541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 열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로부터 열처리가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열처리 임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임가공비 29,804,5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가공비 29,804,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3. 5.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가공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4. 5. 20.까지 열처리 가공한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된 제품을 납품할때마다 개별적으로 임가공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인 거래를 끝낸 시점인 2013. 6. 20. 내지 2014. 5. 20부터 전체 임가공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한꺼번에 진행한다

거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임가공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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