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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고정1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지인인 C이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D’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경 C에게 “ ‘D’ 업종에 ‘ 건설 업’ 을 추가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세금 계산서 발급, 수수 시 사업자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니 법인 명의 계좌도 함께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D’ 명의로 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수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를 위임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6. 17. 경 사실은 위 ‘D ’에서 주식회사 에스알 컴퍼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음에도 위 ‘D’ 명의로 공급 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5. 11. 경 사실은 위 ‘D ’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8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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