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그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자 그 회사 직원들의 임금, 재료 매입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수산물, 연육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사실은 B 주식회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위 C이 위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수취하거나 소득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 사천시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72,404,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이 B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4,725,62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7. 31....